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20. 새벽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연구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피드라인 드롭바16단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자전거 페달에 끼워 넣고 반대편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부숴뜨린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