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3에 있는 비산도서관 후문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C(16세)이 위 자전거보관대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하운드200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피해품)(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C,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약 4개월 동안 6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소형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