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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재물 손괴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방화 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15: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부동산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63 세 )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21:30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73에 있는 면목 역 공원 자전거 보관 대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그곳에 설치된 말 동상 밑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각각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10:3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73길 10에 있는 면목 역 공원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K이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니 벨로 SAAB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39』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방화 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11:09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29 노상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레스 포 자전거를 그곳에 있던 돌덩이로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손괴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87』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방화 연소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20:33 경 서울시 중랑구 L에 위치한 상가 주택건물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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