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9. 25. C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39%, 만기일 2016. 9. 24., C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는 연체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는 2013. 4. 11.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분할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연체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7. 12.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은 2,983,979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는 합계 5,082,786원이다.
다. C는 2013. 5. 5. 사망하였고, 그의 부모인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D가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A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대출원리금 4,033,382원{=(대출원금 2,983,979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5,082,786원)×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대출원금 1,491,989원(=2,983,979원× 1/2)에 대하여 최종연체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의 대출사고담당자와 사이에 대출금 상환액을 12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A이 파산하여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