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A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8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이유
1. 인정사실 2007. 12. 27.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원고 주식회사 에이비아이3저축은행의 2007. 당시 변경 전 상호. 이하 ‘원고 저축은행’이라 함)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이율 14.5%(고정금리),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6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 피고, C은 845,000,000원을 한도금액으로 하여 A 주식회사의 원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원금 잔액 649,564,563원 미수이자 89,263,697원 연체이자 757,268,476원 미수연체료 1,939,317원 합계금 1,498,036,053원 2009. 2. 18. A 주식회사는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2013. 12. 27.) 2014. 6. 17. 원고 저축은행은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2014. 11. 24.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연대보증 한도액인 8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 1,498,036,053원 및 이 중 649,564,563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저축은행이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