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3206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21,725원 및 그 중 47,525,369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다음 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 C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약정금액 이자율 지연이율 일반자금대출 2010. 9. 17. 523,000,000원 (변동금리) CD 5.2% 17% 위 이자율은 2015. 9. 16.자로 거래기한을 연기하면서 (변동금리) CD 9.34%로 변경되었다.

(2) 이후 피고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 C은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가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일부 변제 충당한 결과, 2018. 9. 16. 기준으로 원금 47,525,369원 포함 67,121,725원의 원리금 채권만이 남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대출 원리금과 비용 중 원금에 먼저 변제 충당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남은 대출금 원리금이 없거나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이 충당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