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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45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198,047원과 그 중 64,286,694원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A은 2014. 10. 16. 원고로부터 69,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대출금 상환액 1,363,720원, 약정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24%, 상환완료일 2019. 10. 20.까지로 정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은 2015. 4. 20.부터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월 대출금 상환액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27. 현재 대출원리금은 70,198,047원(대출원금 64,286,694원 이자 및 기타비용 5,911,353원)이다.

⑶. 그런데 피고 A은 2015. 5.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주었다.

⑷. 2015. 5. 11. 당시 피고 A에게는 시가 54,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금 채무 64,286,694원, 부경양돈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11,000,000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부산 해운대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 부경양돈협동조합,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0,198,047원과 그 중 대출원금 64,286,694원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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