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08,862원 및 그 중 2,789,015원에 대하여 2016.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실행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0. 12. 27.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44%, 만기일 2013. 12.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및 연체된 대출원리금 액수 피고는 2011. 6.경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분할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3. 27. 기준으로 연체된 이 사건 대출원금은 2,789,015원, 약정이자 내지 연체이자는 5,919,847원이다.
다. 원고의 파산관재인 선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708,862원(= 대출원금 2,789,015원 약정이자 내지 연체이자 5,919,84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789,0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