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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나85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조합(변경전 상호 : B조합, 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4%, 지연배상금률 연 20%, 변제기 2014. 3.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3. 26.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25. A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에게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중도상환된 원금 10,000,000원을 뺀 대출원금 290,000,000원에 대한 2010. 11. 10.부터의 이자가 A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잔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5.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D), 2012. 4. 18.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96,240,605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은 2012. 4. 20. 기준으로 원금 290,000,000원, 이자 83,583,561원인데, A은 2012. 4. 20. 위 배당금에서 비용 및 피고의 자립예탁 대출금에 충당한 돈을 뺀 90,257,288원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24. A을 흡수합병하여 A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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