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6:00 경 울산 중구 다운로 119에 있는 다운 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척과 쪽에서 다운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다운 사거리 쪽에서 척과 쪽으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