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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00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시 청 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둔 내사거리 쪽에서 만대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12)

1. 현장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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