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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 음정 사거리 교차로를 가 음정 은 아 아파트 쪽에서 남산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야 촌 사거리 쪽에서 가 음정 은 아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 번간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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