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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잘못 역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보험 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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