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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UMA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0: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명 난사거리를 해바라기 공인 중개사 앞 보도에서 진입하여 태화강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명 난사거리를 제일 중학교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MEGAG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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