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2.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4.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