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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1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39』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 플 ‘C '를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맞은편 공터에서, E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3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친구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서울 강남구 I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부근 공터에서, E과 함께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6 고합 491』

1. 피고인은 2016. 1.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승용차 안에서, L과 함께 대마 약 0.2g 공소장에는 ‘2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흡연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2g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범 L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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