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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1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G가 보낸 H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고 G에게 대마 매매대금 40만원을 H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16. 19:00경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기지국 위치 등, G에 대한 일부 판결문, 통화내역, 각 감정서, H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23, 29, 30, 31, 3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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