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24: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4.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속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