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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19. 자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9.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6. 12. 10. 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 03:00 경 제 1 항 기재 E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9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6. 12. 2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4. 02:00 경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12. 31.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31. 02:00 경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7. 1. 7.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7. 02:00 경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7. 1. 14. 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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