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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맥주병을 깬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고 단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직접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을 향하여 바닥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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