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1:1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D”유흥주점 룸 내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 2개를 피해자 얼굴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내리쳐 병을 깬 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입퇴원기록, 선택진료(입원) 신청서,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간호활동기록지, 외래초진기록,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 및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내리쳤을 뿐인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였고 머리 부위에 CT 촬영까지 실시하였던 사실, ③ 당시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을 막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뇌진탕, 우축 이마의 열창, 목과 두부 다발성 좌상,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파편이 튀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