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2:5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E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동종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진 사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바닥을 향하여 맥주잔만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G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사실, D과 G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