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수폭행 부분) 피고인은 바닥에 맥주잔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 건너편 벽 밑 부분에 맥주잔 조각들이 집중되어 비산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던진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서 깨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