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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4.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에게 816,510,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6,258,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96,64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가 통과하는 □□ ∼ ◇◇ 구간(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 중 6공구로부터 최소 25m부터 최대 45m 지점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김제시 (주소 생략) 목장용지 4,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잠업사’(이하 ‘이 사건 잠업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양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로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7,765,426㎡에 피고 공단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철도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 운행

1) 피고 공단은 2009. 12. 4.부터 2014. 9.경까지 노반, 궤도, 전차선 공사 등 이 사건 노선의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사전 점검을 하였으며, 2014. 11. 10.부터 2015. 1. 23.까지 시설물 검증을, 2015. 1. 26.부터 2015. 2. 28.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친 뒤 2015. 4. 2.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5. 4. 2.부터 현재까지 피고 공단에게 철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노선에서 고속철도 열차를 1일 약 44편(주말 48편) 운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잠업사의 현황

1) 이 사건 잠업사에는 아래와 같은 4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구조 이용상황 및 면적 비고
1 철골조 및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축사(양잠) 및 창고 1,010㎡, 화장실 15㎡
2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세척장 100㎡
3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 관리실 140.5㎡ 심야전기 및 태양열에 의한 난방설비 구비
2층 - 보일러실 12㎡
4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잠실 241.2㎡

2) 이 사건 잠업사에는 아래와 같은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수종 수령(년) 수량(주)
1 뽕나무 15 50
2 감나무 13 8
3 꾸지뽕 13 7
4 단풍나무 15 19
5 두충나무 15 4
6 느티나무 15 1
7 개나리 15 30
8 무화과 15 1
9 장미 15 1
10 개복숭아나무 15 1
11 철쭉 10 2
12 목련 10 1
13 백작약 15 7

3) 이 사건 잠업사에는 아래와 같은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시설명 수량 비고
1 심야전기보일러 1개
2 채종실 이층 철 계단 2개
3 냉동실 3실 냉동기 및 냉동실
전기 콘트롤박스 포함
4 전기시설 인입선 전주 1개
가로등 전주 1개
나트륨등 38개
5 지하암반수 시설 펌프실(모터실) 1실 쇠파이프관, 전기시설, 콘트롤박스 포함
6 선반 5개 채종실 3개, 잠실 2개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손실보상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3. 7. 18. 기각되었다(12손실0036호).

[인정근거] 갑 제1, 2, 55, 80, 8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공단의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피고 공사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은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제57조 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이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고 피고 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12,222,00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가액 527,088,000원, ③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 3,097,000원, ④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 29,200,000원, ⑤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의 영업이익 229,454,000원(= 2015년분 112,602,000원 + 2016년분 116,852,000원), ⑥ 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인건비 119,676,000원(= 연 59,838,000원 × 2년), ⑦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 46,021,000원, ⑧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⑨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시 부담하게 되는 추가금 277,300,000원, ⑩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2017. 1.경 받을 수 있었던 수매보조금 46,800,000원, ⑪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1,326,2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실보상책임의 발생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2호 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제45조 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진출입로의 단절,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는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제47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잠업사의 영업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11, 17, 50, 51, 57, 62,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에 대한 2011. 8. 12.자, 2013. 11. 14.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잠업사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입목,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던 영업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공단은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 4. 18. 양잠업과 누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누에씨(잠종, 고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는 누에의 알) 위탁생산 업체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전라북도 잠업농가에 우량 누에씨 공급 및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원종누에 알을 보급받아 개미누에(유충)를 만든 후 원종누에를 키우는 농가에 보급하고, 원종농가에서는 누에고치를 만들어 이 사건 잠업사에 다시 납품하면 이 사건 잠업사는 위 누에고치에서 번데기를 꺼내어 나방을 만든 후 누에씨를 생산하여 전라북도 내 양잠농가에 보급한다.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잠종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2) 자연종합환경 주식회사가 2015. 4. 14, 2015. 12. 11. 및 2016. 6. 7. 이 사건 잠업사에서 3일에 걸쳐 측정한 최고소음도는 주간 74.2∼84.7dB(A), 야간 76.2∼81.4dB(A)이고, 최고진동은 주간 42.4∼48.4dB(V), 야간 44.1∼48.9dB(V)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별표 12]는 아래와 같이 철도에 관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잠업사에 발생하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및 야간의 경우 모두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A) 70 60
진동(㏈(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Leq㏈(A)) 75 65
진동(㏈(V)) 70 65

(3) 누에는 섬세하고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으로, 특히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하는 누에씨의 경우 씨눈형성 단계-갑배자 전 단계-갑배자 단계-병배자 단계-정배자부터 개미누에 단계를 거치면서 발육하며 왕성한 세포분열 및 발육이 이루어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소음·진동·전자파가 개입될 경우 누에씨의 품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원의 소외 3 박사는 ‘누에가 교미할 때 바람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소음·진동도 교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수정된 누에씨 생산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는 ‘산란직후 누에씨는 품종고유의 알색이 될 때까지 약 1주일 동안 알 안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고, 특히 48시간 동안은 씨눈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서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피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이 사건 잠업사로부터 개미누에(유충)를 공급받아 원종누에를 생산하는 전라북도 부안군 ○○면 △△리 소재의 양잠농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양잠농가의 누에에서 뽕잎 속에 묻힌 채로 움직임이 둔화되고, 섭식이 중단되며, 고치를 짓지 못하고 발육이 지연되고 몸체가 축소되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고, 번대기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한편 번데기가 용화되지 못하고 치사하는 이상증상이 발견되었고, 누에고치에서도 일부 이상증상이 발견되었다. 위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에서 별다른 누에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누에병에 걸리지도 않은 누에, 번데기, 누에고치가 위와 같은 이상증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잠업사가 공급한 개미누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한 누에씨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를 통하여 전라북도 양잠농가에 보급하는데, 위 종자사업소는 이 사건 잠업사에게 보급잠종 품질기준(실용부하비율, 오교비율, 정상란비율 등)에 부합하는 우량보급누에씨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종자사업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선의 공사와 호남고속철도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누에씨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호남고속철도 공사 및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잠사회에서도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잠업사가 생산하는 누에씨는 전라북도의 양잠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나) 손실보상책임의 범위

(1) 영업손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같은 항 제1호 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적 비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 영업이익 및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손실보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 동안의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잠업사의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그 제1호 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입목, 설비의 이전비용을 산정한다. 가격시점은 위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6. 11. 11.이다.

① 건물 이전비용

이 사건 건물은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이전하기 위하여 해체할 경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시점에서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용을 산정한다. 이 사건 건물 순번 1번(축사 및 창고, 화장실)의 가격은 358,880,000원, 순번 2번(세척장)의 가격은 19,200,000원, 순번 3번(관리실 및 보일러실)의 가격은 79,543,000원, 순번 4번(잠실)의 가격은 69,465,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이전비용은 527,088,000원(= 358,880,000원 + 19,200,000원 + 79,543,000원 + 69,465,000원)이다.

② 입목 이전비용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용은 약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입목의 가격을 크게 초과하는바, 가격시점에서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용을 산정한다. 이 사건 입목의 가격은 뽕나무 1,750,000원, 감나무 480,000원, 꾸지뽕 245,000원, 단풍나무 380,000원, 두충나무 80,000원, 느티나무 40,000원, 개나리 24,000원, 무화과 20,000원, 장미 8,000원, 개복숭아나무 10,000원, 철쭉 20,000원, 목련 5,000원, 백작약 35,000원이므로, 이 사건 입목의 이전비용은 3,097,000원(위 각 입목가격의 합계)이다.

③ 설비 이전비용

이 사건 설비의 이전비용은 운임비 22,000,000원, 인건비 5,000,000원, 재료비 700,000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1,000,000원, 식비 기타 경비 500,000원의 합계 29,200,000원이다.

(2)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12,222,000원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교통이 두절되었다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밖의 손실보상

그 밖에 원고가 손실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 46,021,000원,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시 부담하게 되는 추가금 277,300,000원, 수매보조금 46,8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윈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건물, 입목, 설비의 이전비용 합계 559,385,000원(= 527,088,000원 + 3,097,000원 + 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61조 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이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보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고 공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된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주체에 불과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소음·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인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2. 다. 1)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단이 이 사건 노선을 완공하여 개통한 후,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노선에서 고속열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하여 이 사건 잠업사에서 생산하는 누에씨의 품질저하, 위 누에씨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의 누에씨 수령거부, 잠업농가의 누에씨 수령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남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전자파의 원인자인 피고 공단은 위 소음·진동·전자파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손실보상청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기준으로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노선의 공사 및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감정인은 소음·진동 등 환경침해가 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격차율과 스티그마 효과(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 하락하였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항목별 격차범위를 보면, 소음·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을 종합한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항목의 경우 최대격차율은 10.4%(공업지대) 내지 12.1%(주택지대)에 불과한데, 호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최대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대소음도는 고속열차가 이 사건 잠업사 근처를 지나는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소음 이외에 진동·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등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바,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액이 최대격차율에 근접한 10%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근처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2,222,000원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실수입 229,45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1. 1.부터 양잠업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공단이 2014. 11. 10.부터 2015. 1. 23.까지 이 사건 노선의 시설물 검증을, 2015. 1. 26.부터 2015. 2. 28.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친 뒤 2015. 4. 2.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 4. 2. 전부터 이 사건 잠업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전자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갑 제84,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6. 3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5. 1. 1.부터 양잠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한 2015. 4. 2.부터 2016. 12. 31.까지의 일실수입만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① 2015. 4. 2.부터 2015. 12. 31.까지의 일실수입

84,528,624원[= 2015년도 일실수입 112,602,000원(수입 215,616,000원 - 비용 103,014,000원) × 27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일실수입

116,852,000원(= 수입 219,866,000원 - 비용 103,014,000원)

(3) 휴업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인건비

원고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인건비로 119,676,000원[=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50,076,000원(연 25,038,000원 × 2년) + 고정적 인건비 69,600,000원(연 34,800,000원 × 2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및 설비에 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양잠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2015. 4. 2.부터 기산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기간의 기산점인 2015. 4. 2.부터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2016. 11.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및 설비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중복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산정 기준일 전인 2016. 11. 10.까지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2015. 4. 2.부터 2015. 12. 31.까지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18,795,649원(= 25,038,000원 × 274일/365일)

② 2016. 1. 1.부터 2016. 11. 10.까지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21,549,098원(= 25,038,000원 × 315일/366일)

다음으로 고정적 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도 1인의 고정적 근무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감정인은 1인의 고정적 근무인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잠업사 조사 및 관련 업종 탐문’(감정인 소외 5), ‘관련 업종 탐문, 사업현황’(감정인 소외 2)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잠업사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인건비는 연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잠업사가 휴업할 당시에도 1인의 고정적 근무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연 34,800,000원의 고정적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노선 공사 및 호남고속철도 시험운행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잠업사의 수입이 감소하였는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비용/수익비율 39.80%를 2012년부터 2014년의 수익에도 적용할 경우 46,021,000원(= 2012년 12,834,000원 + 2013년 5,679,000원 + 2014년 27,508,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잠업사의 평균 비용/수익비율이 다소 악화된 것이 호남고속철도 공사 및 시험운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갑 제56,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이 사건 잠업사를 대표하여 2013. 2. 7. 전라북도환경분쟁재정위원회로부터 재정문서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2년경 시행된 이 사건 노선 공사로 인한 이 사건 잠업사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16,240원을 지급받았고, 2012. 7. 5.부터 2013. 3. 말경까지 잠종을 위탁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6,021,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잠종위탁관리비용

원고가 이 사건 잠업사에서 2014. 6. 생산된 2014년 추잠종 및 2015년 춘잠종을 2014. 6. 31. 전라북도 부안군 ○○면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으로 옮겨 2015. 5. 말경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하며 보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4, 85, 8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잠종위탁관리비용으로 15,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출한 위와 같은 잠종위탁관리비용은 호남고속철도의 시험운행 및 일반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전자파로부터 잠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6)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신축시 부담하게 되는 추가금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804,388,000원인데,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527,088,000원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신축비용 277,300,000원(= 804,388,000원 - 527,08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이 사건 건물의 가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 새로 건물 신축시 부담하게 되는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입는 손해의 범위를 넘어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수매보조금

원고는, 이 사건 잠업사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2017. 1.경 전라북도로부터 원종 누에고치 수매보조금 46,8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위 수매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수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경 수매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피고 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운행 때문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위자료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 공단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평생 일궈온 일터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 공단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은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2013. 2. 7. 전라북도환경분쟁재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재정문서를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재정문서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16,240원은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노선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배상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배상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10,016,240원을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0) 소결

결국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01,380,624원(= 84,528,624원 + 116,852,000원), 휴업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40,344,747원(= 18,795,649원 + 21,549,098원), 잠종위탁관리비용 15,400,000원의 합계 257,125,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소음·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인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피고 공단과 사이에 피고 공단이 설치 및 관리하는 선로를 사용하여 열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선에서 고속철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고속철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원인자는 이 사건 노선을 개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피고 공단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노선의 이용자에 불과한 피고 공사가 위 소음·진동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 공사가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기능적·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전자파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2010다98870(병합) 판결 참조}, 피고 공사가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기능적·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잠업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위 고속철도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한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노선을 이용하여 열차를 운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816,510,371원(= 559,385,000원 + 257,125,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각 피고 공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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