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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3구합1661
보상금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에게 816,510,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가 통과하는 C∼D 구간(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

) 중 6공구로부터 최소 25m부터 최대 45m 지점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E 목장용지 4,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 ‘F’(이하 ‘이 사건 잠업사’라 한다

)라는 상호로 양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로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7,765,426㎡에 피고 공단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철도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 운행 1) 피고 공단은 2009. 12. 4.부터 2014. 9.경까지 노반, 궤도, 전차선 공사 등 이 사건 노선의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사전 점검을 하였으며, 2014. 11. 10.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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