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에게 816,510,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가 통과하는 C∼D 구간(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
) 중 6공구로부터 최소 25m부터 최대 45m 지점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E 목장용지 4,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 ‘F’(이하 ‘이 사건 잠업사’라 한다
3)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로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7,765,426㎡에 피고 공단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철도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 운행 1) 피고 공단은 2009. 12. 4.부터 2014. 9.경까지 노반, 궤도, 전차선 공사 등 이 사건 노선의 주요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사전 점검을 하였으며, 2014. 11. 10.부터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