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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20814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예퇴직과 임원 승진 피고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일반직 1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 명예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피고 공단의 임원인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5. 20. 퇴직하였다.

나. 임원 내부승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검토(안)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첫 번째 직원이었다.

피고가 명예퇴직을 할 당시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재직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승진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피고 공단은 원고의 명예퇴직 이후 위 지침에 따라 내부승진자의 명예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을 명시한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명예퇴직을 할 당시에는 피고 공단의 직원보수규정에는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예퇴직금 지급시 정부지침 위반과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정년 잔여기간 중 임원재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명예퇴직 기간을 31개월(=정년 잔여기간 55개월-임원 재직기간 24개월)로 산정하여 명예퇴직금으로 89,977,671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검토를 하였고, 이 검토안에 원고도 서명하였다.

다.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2015. 1. 23. 개정 전 피고 공단의 직원보수규정 제32조(명예퇴직금) ① 공단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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