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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52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건물의 관리위탁 1) 피고 G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L건물의 관리위탁을 받았다. 피고 H은 2013. 8. 19.부터 2016. 3. 29.까지 피고 공단의 이사로, 2016. 3. 29.부터 2019. 7. 5.까지 피고 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I은 피고 공단 중 L건물 운영처의 직속 감독부서인 M의 본부장, 피고 J는 L건물 운영처장, 피고 K은 L건물 운영팀장이다. 2)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단은 2015. 9. 7. L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N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가 L건물의 관리운영을 피고 공단에 위탁하는데 있어 서울특별시와 피고 공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3자 전대) ① 피고 공단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피고 공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탁재산에 대한 제3자 전대계획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제3자 전대계획에는 전대받은 제3자의 범주와 요건,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⑩ 피고 공단은 전차인의 전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업무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민원발생, 가격폭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전차인과의 계약 시 전차인이 전대시설 이용자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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