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3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