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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42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86,424원과 그 중 2,429,967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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