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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3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3,730원 및 그 중 27,109,73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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