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5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7.704%,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은 소장 부본 송달 후인 2019. 4. 28. 사망하여 피고가 소송수계 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7.704%, 2019.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은 소장 부본 송달 후인 2019. 4. 28. 사망하여 피고가 소송수계 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