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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6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20.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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