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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구합8126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B 대 4,056㎡, C 대 578㎡, D 전 237㎡, E 전 147㎡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제이케이우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경 피고에게, 위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 연천군 F, G, H, I, J 일단의 토지 7,879㎡에 관하여,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 확보계획에 관하여 ‘현황도로 및 공유수면 및 공작물설치부분을 이용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 1.경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4. 9.경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전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현황도로로 보고 이를 진입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황도로가 아니다.

또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위법하다.

나. 연천군 군계획조례 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도로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해야 하고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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