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공부상 이름은 ‘A’이나 ‘C’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와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D’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건축허가명의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분할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E로부터 제3 내지 6부동산 및 경기 연천군 F 임야 3305㎡, G 대 237㎡, H 임야 6414㎡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를 피고, I 등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기로 하였다.
2015. 2. 9. 위 경기 연천군 F 임야 3305㎡는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1부동산이 되었고, G 대 237㎡는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2부동산이 되었으며, J 임야 6414㎡는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7부동산이 되었다.
피고는 제1, 7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3039호로 201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3038호로 201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차용증 및 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5.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합의서 경기도 연천군 K 외 6필지 일대에 건립하는 가칭 “D”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하기 위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