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B 답 28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토지 분할 내역 별지
1. ‘토지변경내역표’ 참조) (1)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생성 내역 (가) 경기 연천군 E 답 469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F리(F里)’에 주소를 둔 ‘G’가 1913(일본국 연호 대정 2년). 10. 10. 소유자신고를 한 후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일자 불상경 행정구역이 ‘경기 연천군 H리’에서 ‘경기 연천군 I리’로 변경되었고{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의 1)의 표지 참조}, 1969. 3. 20. ‘경기 연천군 J 답 159평’ 및 ‘K 도로 310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위 ‘J 답 159평’은 1976. 1. 1. 면적단위가 ‘159평’에서 ‘526㎡’으로 환산등록되고, 1979. 5. 1. 해당 행정구역이 ‘L’에서 ‘M’으로 변경되어 ‘경기 연천군 B 답 526㎡’가 되었으며, 위 토지는 다시 1983. 5. 1. ‘B 답 2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C 답 2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주문 제3항 기재 토지의 생성 내역 (가) 경기 연천군 N 전 860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O리(O里)’에 주소를 둔 ‘G’가 1913(대정 2년). 12. 1. 소유자신고를 한 후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이 사건 제1, 2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신고를 하고 사정을 받은 위 G를 통칭하여 이하 ‘사정명의인 G’라 한다
). (나) 그 후 1934년경 ‘경기 연천군 P면’과 ‘연천군 Q면’이 병합되어 ‘연천군 R면’이 되었고, 1963년경 위 ‘연천군 R면’이 ‘연천군 S면’에 편입되었다. (다) 그리고 1980. 12. 31.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지적복구가 됨에 따라,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경기 연천군 D 전 2,84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