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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310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E 하천 188㎡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I리(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안산시 상록구 J동에 해당한다)에 거주하는 K이 경기 수원군 L 전 234평(774㎡), M 전 135평(446㎡), N 전 70평(231㎡), O 전 242평(800㎡)을 1909. 9. 30.경 ‘수원군 I리’에 거주하던 K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나. 토지의 분할 (1) 수원군 L 전 234평(774㎡)은 일자불상경 P 전 145평(1977. 3. 31. ㎡로 환산), Q 전 70평, R 전 1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Q 전 70평은 일자불상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7. 3. 31. 231㎡로 면적환산이 되었으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F 도로 237㎡로 되었다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F 도로 42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일부로 되었다.

(2) 수원군 M 전 135평(446㎡)는 1968. 12. 9. S 전 78평, T 전 57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T 전 57평은 1968. 12. 23.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7. 8. 31.자 188㎡로 면적환산, 2002. 11. 1.자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E 하천 18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3) 수원군 N 전 70평(231㎡)은 일자불상경 U 전 44평, V 전 26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V 전 26평은 일자불상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77. 3. 31.자 면적환산, 2001. 11. 1.자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G 도로 86㎡(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4) 수원군 O 전 242평(800㎡)은 일자불상경 W 전 32평, X 전 71평, Y 전 67평, Z 전 72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X 전 71평은 일자불상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7. 3. 31.자 면적환산, 2002. 11. 1.자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H 도로 235㎡(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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