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별지 목록 순번 1-1번, 1-2번 기재 각 토지를 각 1/4 지분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내역 각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북부 F동(F洞) 내지 경성부 중부 F동’에 주소를 둔 ‘G’가 ① 경기 연천군 H 대 111평, ② 경기 연천군 I 답 343평, ③ 경기 연천군 J 전 947평, ④ 경기 연천군 K 전 189평, L 전 165평, M 전 96평, ⑤ 경기 연천군 N 전 1,503평, ⑥ 경기 연천군 O 답 244평, ⑦ 경기 연천군 P 전 426평, ⑧ 경기 연천군 Q 전 237평, ⑨ 경기 연천군 R 전 51평, ⑩ 경기 가평군 S 답 393평, ⑪ 경기 가평군 T 전 3,584평, ⑫ 경기 가평군 U 전 4,535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등 위 가의 ①항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1-1번, 1-2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O-O 토지’라는 방식으로 기재한다)로 분할되었고, ②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1-3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③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1-4, 1-5, 1-6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④항 기재 각 토지는 면적 환산을 거쳐 이 사건 2-1, 2-2, 2-3 각 토지로 되었으며, ⑤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4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⑥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5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⑦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6, 2-7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⑧항 기재 토지는 면적 환산을 거쳐 이 사건 2-8 토지로 되었으며, ⑨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9, 2-10, 2-11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⑩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3-1, 3-4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⑪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3-2, 3-3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⑫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3-5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1-1, 1-2 각 토지는 각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3 내지 3-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