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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53161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연천군 E 임야 1정3단5무보(= 4050평,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11(명치44년). 5. 5. F리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는 1969. 10. 28.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1부동산인 H 전 11802㎡(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I 전 496㎡, J 전 1,041㎡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I 전 496㎡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2부동산인 K 전 496㎡(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로, J 전 1,041㎡는 같은 목록 기재 3부동산인 L 전 1,041㎡(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2. 5. 접수 제1565호로,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6. 22. 접수 제653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임야는 원고들의 선조인 G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G과 M의 장남인 N N의 모친인 M M의 차남인 O을 거쳐 원고들과 소외 P가 공동상속하였다.

피고가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은 ‘경기 연천군 F리’에 거주하던 G과 원고들의 선조 G의 한자가 같지만, 동일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판단 갑12호증, 갑13호증의1, 2, 갑21호증의 1, 갑2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Q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Q읍 1979년 Q면에서 Q읍으로 승격되었다.

은 6.25 전쟁 중 제적등본이 멸실된 지역인 사실, 1934. 11. 27. 본적지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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