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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9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9. 경까지 변호사 C 법률사무소, 2011.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변호사 D 법률사무소,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E(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청탁 등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9. 말경 G, H 등이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 주 )J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그 채권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향후 수사를 받고 추가 고소를 당할 것을 염려한 G 등과 법률상담을 하던 중, G 등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고 경찰관과 접촉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변호사 선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0. 21. 경 2,500만 원, 같은 달 26. 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2. 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변호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 소개 알선

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 소개 알선 후 금품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소개하면 그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 받기로 위 변호사와 약속하고, ( 주) 태화 알 앤에 프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660만 원을 받고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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