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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6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7 층에서 A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E 소속 변호사이다.

가. 법률 사건 ㆍ 사무 알선 대가 금품제공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A 변호사 사무실’ 의 무등록 사무장인 F을 통하여 속칭 법조 브로커 G으로부터 “H 가 의뢰하는 성년 후 견 개시 사건을 넘겨줄 테니 A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처리하되, H로부터 받는 수임료 중 일부를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 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H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300만 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위 G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7.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합계 3,450만 원을 F, I 등에게 제공하였다.

나. 공무원 제공 ㆍ 교제 명목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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