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09. 3.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10개월 동안은 부산 연제구 K 빌딩 1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L B 변호사 사무실 ”에서, 2010. 1. 1.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3년 반 동안은 창원시 M 빌딩 6 층에 있는 “ 법무법인 L 창원 분사무소 공소사실에서 N 변호사의 사무실이 부산 주사무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창원 분사 무소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어떠한 저해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N 변호사( 이하 ‘N 변호사 ’라고 한다) 사무실 ”에서 각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무장( 事務長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법률사건 등의 알선행위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이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0. 29. 경 B 변호사 사무실에서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B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B 변호사에게 4회, N 변호사에게 5회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 斡旋) 하였다.
나. 법률사건 등의 알선 후 금품수수행위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