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ㆍ 알선ㆍ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E 종중 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위 종 중회를 대리하여 변호사 B에게 포항시 남구 G 임야 38,479㎡, 포항시 남구 H 임야 9,917㎡에 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위임하여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가합 160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5. 경 포항시 남구 G 임야 38,479㎡ 가 I 외 4명에게 매도되자 2015. 7. 경 위 종 중회 대표 J에게 변호사 B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015. 7. 8. 17:00 경 위 J와 함께 포항시 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변호사 B에게 위 소송의 성공 보수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억 9,500만원 상당을 교부한 후 그 무렵 같은 커피숍에서 변호사 B로부터 위 소송 수임에 관한 소개의 대가로 그 중 자기앞 수표 7,500만원 (1,000 만원 권 수표 7매, 5백만원 권 수표 1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ㆍ 알선ㆍ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제 1 항의 ‘ 변호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