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N, T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U, V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10~20 %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경 AC으로부터 개인 회생 신청사건을 의뢰 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합계 14,8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40~60 %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경 AD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 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합계 98,87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20~30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