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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금품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오후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6 층에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 합 455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 C과 그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C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 집안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소개를 해 줄 테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라’ 라는 말을 한 다음,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점심 경 위 E 모텔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C, 피고인의 조카로 F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G과 함께 점심을 먹은 다음, 위 E 모텔 6 층에서 C에게 ‘ 사무장이 알아봐서 처리를 잘해 줄 거다

’라고 말하자, C으로부터 ‘ 고맙다’ 라는 말을 들으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오전 경 위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C이 패소판결을 선고 받게 되자, C과 F 변호사 사이에 위 공사대금 사건의 제 2 심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였다.

2.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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