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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을 뿐, ‘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공사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지만, G가 약속과 달리 어음 할인을 해 주지 않아 일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 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증인 D, G, F, H의 진술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 국세 체납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원심 증인 G의 진술, 통장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피고인은 차용 당시 중고 자동차 1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원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J 소유의 토지에는 이미 상당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차용 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차용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약속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의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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