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국세가 연체되어 있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금융권과 대출을 실행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국세 체납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대출을 통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운영하는 업체 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8번) 중 D, F 진술부분
1. 통장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