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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9노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을 “내가 E공단에 토지를 매입하여 종이박스공장과 철물공장, 용융도금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추후에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대금의 20%가 함평군에서 지원금으로 나오므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 또한 위 사업부지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I, D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E공단 공장 도면’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을 기망하였다

거나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 증인 I는 당시 피해회사의 전무로서, 피고인이 2016. 2. 5.경 최초로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회사에 피고인이 계획하는 E공단 기초도면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I가 제출하여 수사보고에 첨부된 ‘E공단 공장 도면’은 작성명의가 피해회사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2016. 5.경으로 위 차용 이후 약 3개월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작성명의 및 작성일자가 I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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