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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10. 2.경 광명시에 있는 상가 계약 건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차용 목적에 상관 없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남편 명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0. 20.까지 1,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면서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3,600만 원의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J에 대한 채무 2,300만 원, 기타 채무 900만 원 등).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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