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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노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언급하며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8. 경 쌍용 자동차 부지 매매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 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 “ 살던 빌라 보증금까지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3. 3. 15. 경 “ 피고인이 2008. 5. 25. 경 쌍용 자동차 부지 매매가 성사되면 10 배로 돌려줄 것이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 같은 해

7. 30. 경 1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7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

” 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2013. 9. 23. 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도 실제로는 10만 원만 지급한 뒤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합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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