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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1가합77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쟁점 원고 회사에 가장납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 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3항 규정 방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장납입과는 별도로 법인 재산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다.

2.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1976. 4. 2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 C은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회사 경영권 인수 과정 (1) E, F과 G 사이의 2008. 12. 23.자 주식양수도계약 E과 F은 원고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G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 5,975,272주(이하 ‘경영권 주식’)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하되 그 중 1/3 지분을 E이, 나머지 2/3 지분을 F이 각각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8. 12. 23. G과 사이에 경영권 및 경영권 주식을 170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억 원은 2009. 1. 6., 잔금 128억 원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일 2시간 전(또는 원고 회사의 유상증자 후 실물 주권이 발행된 후 5영업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2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E과 F은 ㈜D를 운영하는 피고 C과 H의 대부 중개로 사채업자 I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억 원을 공제한 17억 원을 수령하여 G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F은 I 요구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주식양수도계약 후 G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소유 J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던 ㈜K 발행 약속어음(액면금 7억 원)과 함께 제공하면서 2009. 1. 7.까지 양도성예금증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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